2024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단독가구는 최대 월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노령연금과 중복수령가능

노령연금 자격: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10년이상 납부자.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과 중복수령하시면 월 최대 183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약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40만 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13만원 이상임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 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근로소득 - 98만 원 (2024년 기준) = 근로소득 평가액
    • 기타 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계산:

    • 재산가액: 일반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 +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 부채 = 순재산가액
    • 주거용 재산 공제: 주거용 재산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순재산가액 - 주거용 재산 공제액) × 4.17%] / 12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평가액 + 기타 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이렇듯 계산식이 꽤나 복잡합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추가혜택 알아보기

기초연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은 통신비 감면, 교통비 감면, 임플란트 비용 지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