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최대 월 수령액은 약 246만 원입니다. 이는 소득 상한액 기준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기존 연금 수령자 및 신규 수령자 모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변경 사항

 

1. 2024년부터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할 때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2. 2024년에는 소득 재평가율이 반영되어, 신규 수령자의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개인 소득은 2023년 대비 1.639배로 재평가되어 연금 수령액이 산정됩니다.

 

3.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연간 29만 3,580원, 자녀 및 부모는 연간 19만 5,66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4. 2024년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월 소득이 270만 원 미만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3년 기준인 월 소득 260만 원 미만보다 상향된 기준입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경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